대법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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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은 강요죄 피해자 아닌 뇌물공여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제시하며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동빈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은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라며 “신동빈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 공여자”라고 설명했다.

롯데지주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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