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6년 연속 불공정거래유형 1위 차지
‘갑질’ 6년 연속 불공정거래유형 1위 차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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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남용’ 2013년 이후 불공정거래유형 40% 이상 꾸준히 유지

공정위에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거래상 지위남용, 이른바 ‘갑질’이 6년 연속 불공정거래유형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총 259건 중 약 43%인 111건이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상 지위남용, 즉 ‘갑질’ 사건은 지난 2013년 접수건수 209건(47%)으로 1위를 차지하고,  2015년 약 50%에 육박한 후 계속해서 40%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7년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 비중. (자료=공정위, 정재호 의원실)
지난 7년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 비중. (자료=공정위, 정재호 의원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에서 갑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다. 폭언을 하며 본사가 물량을 밀어내자 대리점주가 자살을 시도했던 남양유업 사건, 배상면주가 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정재호 의원은 “수평적이어야 할 계약관계에 항상 주종(主從)이 따르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인책 부여로 공정위가 갑을 상생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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