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과징금 1억
NHN,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과징금 1억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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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은 계약 종료후 발급... 공정위, 시정명령도 내려

NHN이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다가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NHN(옛 NHN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NHN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 반 동안 18개 하청업체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을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자와의 계약서 6건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또한 16개 하청업체에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수행 또는 물품 납품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NHN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100만원을 부과했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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