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효성 총수 일가 횡령 도운 이상운 '소환'
경찰, 효성 총수 일가 횡령 도운 이상운 '소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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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경찰이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에 관여한 혐의 때문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4일 이 부회장을 횡령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그룹 대표이사를 지낸 총수 일가의 핵심 측근이다.

경찰은 2013년부터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 일가가 개인 변호사 형사사건 비용을 효성그룹 자금에서 끌어다 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 부회장이 이 법률 계약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고발하면서 이들이 변호사 비용으로만 400억원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 회장 부자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조 회장 부자는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회계처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명예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사건과는 별개로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고발한 사건으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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