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1위는 일본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1위는 일본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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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초과 적발 1위는 명품핸드백... 135억원 과세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로 일본산 물품구매 및 일본행 여행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금액 1위는 일본행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인천본부세관 소속 마약탐지견이 입국자들의 수하물들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인천본부세관 소속 탐지견이 입국자들의 수하물들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는 12만 2296건으로, 그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2만 9446건으로 24%를 차지했다. 총 적발세액 279억 5천만원 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53억 9500만원으로 약 19.3%의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 1위는 중국(7803건), 적발세액 기준 1위는 일본(11억 9600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 일본행 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금액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2017년과 2018년 일본행 여행객이 7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이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7월 56만 1700명에서 8월에는 30만 8700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8월 대비 여행객이 48% 감소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전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물품 12만 2050건 중 해외유명상품 핸드백(가방포함) 적발건수가 3만 3152건(27.2%), 부과세액별로도 135억 5000만원(48.6%)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 초과 물품 구매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 개정 된 이후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간 3만여명이 면세한도 초과구매로 적발되고 있다”며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외여행객들의 성실한 자진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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