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부채 한국석유공사, 직원 급여 매년 인상...도덕적해이 심각
17조 부채 한국석유공사, 직원 급여 매년 인상...도덕적해이 심각
  • 박종무
  • 승인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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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사장 양수영(사진=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한국석유공사 사장 양수영(사진=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가 수조원대 부채에도 불구하고 직원 급여는 매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해이 논란에 빠졌다. 특히, 부채율이 2287%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대여금이 1000억원대 지급되는 등 방만경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는 17.5조로 그 비율이 2,287%에 달하며, 이러한 심각한 부채 존재 상황에서, 직원 연봉 인상, 방대한 주택자금대여금 지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2019 경영공시 및 Alio’, ‘2018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 3조 원대 부채에서 2008년 5.5조 원, 2010년 12.3조 원, 2011년 20.8조 원 등으로 늘어나 2018년 현재 17.5조 원으로, 현재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287%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6년 7천 2백만 원, 2017년 8천 2백만 원, 2018년 8천 5백만 원, 2019년 9천만 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현재, 연 급여 1억 원에 육박하며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성과급을 없애고, 2018년 64만 원 수준이던 고정수당을 2백만 원까지 올리는 등 ‘꼼수 인상’ 행태를 보였다.

또한, 2018년 현재까지 공사 내 직원 대상 주택자금대여금으로 총 1,050억 원을 지원하며 공기업으로서 ‘과도한 사내 특혜’를 제공했음이 나타났다.

이는 석유공사가 ‘2019년 비상경영 추진계획’을 통해 방대한 부채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 분담, 비상경영’을 주장한 것과 달리, 심각한 채무 상황에서 ‘직원급여 꼼수 인상’, 주택자금대여금 등 ‘제 식구 챙기기’를 최대 목표로 한 행태로 볼 수 있다.
             

권 의원은 “부채 비율 2,287%, 부채 17.5조의 ‘석유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며 “부채가 방대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인 예산을 재원 삼아, 직원들에게 ‘주택자금대여금’을 제공하고, 직원연봉을 ‘꼼수 인상’ 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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