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황하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검찰, '마약 투약' 황하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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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약위반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죄 자백하는 것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자숙하고 1심에서 명한 대로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다. 여러 교육 치료 등을 받으며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유천씨(33)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씨와 같이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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