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장사 220곳 외부감사인 '사전 통지'
금융당국, 상장사 220곳 외부감사인 '사전 통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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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등 상장사 220곳에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사전 통지가 이뤄졌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 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가 첫 대상이 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내년 첫 외부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첫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으로 코스피 134곳, 코스닥 86곳 등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

이번 외부감사인 지정으로 수십년간 삼일회계법인이 맡아온 삼성전자의 감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진회계법인으로 바뀌게 됐다.

또 SK하이닉스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KB금융지주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 각각 외부감사인이 교체된다.

사전통지를 받은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는 본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2주 안에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에는 본통지 전에라도 감사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상장사가 계약체결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2주 내외의 추가 기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전통지 받은 지정감사인의 경우에는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재무적 이해관계 등 공인회계사법상 직무 제한이나 윤리 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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