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참여제한 규정 사실상 전무... 부정행위 환수 불가능, 재범도 참여제한 어려워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5일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R&D 부정행위 제재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스공사 상급기관인 산자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에 비교해 볼 때, 산자부의 ‘해당 고시’를 준용하는 지침 또한 없어 가스공사 R&D 中 부정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환수 및 참여제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같은 가스공사의 ‘국가 R&D 부정행위 제재 규정’의 부재는,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과정에서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 및 기타 국고 피해에 대해 변제하지 못함은 물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가 다시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는 등 ‘R&D 무법지대’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국가 R&D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무법지대”라며 “산자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규정 확립을 통해 국가 R&D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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