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분조위 '암보험금' 지급권고 中 '39.4%'만 수용
삼성생명, 분조위 '암보험금' 지급권고 中 '39.4%'만 수용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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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대상 분쟁조정 안건 전체 안건 중 60.7%(551건)
삼성생명, 이 중 39.4%인 217건만 전부 수용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권고 561건 중 전부수용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217건(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이번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년 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의 지급권고 건에 대해 생명보험사들은 988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6건(55.3%)에 대해서만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 건 모두를 받아들였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대상 분쟁조정 안건 중 60.7%인 551건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생명은 이 중 39.4%인 217건만 전부 수용했다"며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하고 71건(12.9%)에 대해서는 지급권고를 거절한 상태"라고 전했다.

고용진 의원은 "금감원이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을 처리한 1808건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것이 절반이 넘는 908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한화생명이 272건, 교보생명이 248건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전체 988건 중 13%에 해당하는 129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가장 많이 거절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었다. 삼성생명은 71건(12.9%)을 불수용했으며, 뒤를이어 교보생명(26건, 20%)과 한화생명(21건, 15.4%) 등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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