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김정호, 국세청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근절 '촉구'
[국감2019]김정호, 국세청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근절 '촉구'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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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제약사 리베이트 관행 근절 방안 조치·이행 점검
제약품·의료기기 제조, 유통 업종별 적발 과세실적 관리 미비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5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다양한 양태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 리베이트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의료법」제23조의3은 의료인 등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제약사 리베이트는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9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결과’에서도 다음과 같이 리베이트 성격의 지출에 대한 접대비 인정 등 부적정을 지적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를 통한 보험재정손실 및 부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베이트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할 것을 시정조치 요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감사원에서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확인되는 제약사 리베이트 건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더욱 철저히 조사・검증하겠다 했으나 조치계획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적발건수와 과세실적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사안의 이행상황 확인을 위한 구체적 실적관리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세액공제 환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분야 리베이트의 문제는 우리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들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로 들어가는 자금줄의 맥을 끊어야 한다며 국세청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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