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 앞에만 서면 관용ㆍ관대...5억 이상 사기·횡령·배임·공갈 기소율 감소
검찰, 재벌 앞에만 서면 관용ㆍ관대...5억 이상 사기·횡령·배임·공갈 기소율 감소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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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5억 이상 특정재산범죄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낮아져 비판
지난해 특정재산범죄 기소율 14%, 5년 새 3%p 감소...10명 중 3명 ‘집행유예’

권력보다 힘이 센 검찰도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기업범죄인 특정재산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작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2018년 14.3%로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는 13.7%로 더욱 낮아졌다.

같은 기간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3,500명에서 2018년 16,09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만 10,485명으로 작년 수준을 초과했다.

한편 5년간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특정재산범죄사범 9,962명 중 54%인 5,41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0%에 해당하는 2,970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은 거액의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입법취지를 고려해 고액의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재범 방지와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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