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ㆍ현대ㆍ한화ㆍ하이트진로 '편법 富이전ㆍ경영승계 목적 일감몰아주기'비판
참여연대, 삼성ㆍ현대ㆍ한화ㆍ하이트진로 '편법 富이전ㆍ경영승계 목적 일감몰아주기'비판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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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 앞장 '촉구'...편접적 부의 이전 경영권 승계 악용 일감몰아주기 근절
규제대상 상장사 총수 지분율 20% 강화 등 시행령·법안 통과 '필요...현행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낮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15일 공정위와 국회에 재벌 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불공정한 내부거래의 횡행을 막기 위해 공정위와 국회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회사 20%로 일원화하고,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전날 「2019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 공개, http://bit.ly/2BbMUc5)」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비중 및 금액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모두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 상장사의 경우 모두 감소했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인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및 그 자회사의 경우 모두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현상은 재벌대기업들이 경제력 집중 심화 및 불·편법적 승계작업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감몰아주기의 근본적 해소보다는 임시적 규제 회피에만 급급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다. 2018년 지정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는 현행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참여연대는 "‘총수있는’ 집단의 ‘비상장사’일 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표적 업종은 시스템 통합 및 관리(SI)업, 전문직별 공사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물류지원 등이다.

삼성그룹의 삼성SDS, 에스원,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한화그룹의 에이치솔루션(구 한화S&C),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등이 대표적 사례다.

공통점은 총수 2, 3세 지분이 높은 작은 규모 계열사에 기업집단의 필수 일감을 몰아주어 성장시킨 뒤 다른 계열사와 합병 및 상장시키는 승계수법도 정확히 궤를 일치한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 계약 비중은 86.8%, 90.4%로 매우 높아 사업기회의 불공정한 유용 또한 의심하게 한다.

참여연대는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기업 지배력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한국 사회에 고착화된 경제력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대표적 범법행위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는 해당 회사의 이사들이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사업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상당히 불리한 거래를 하게끔 함으로써 회사 및 그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그 해악성이 크다"고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66조(벌칙) 제1항 9호의2가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익편취 행위는 기업범죄다. 참여연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주무부서인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고, 규제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통과가 요원하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법개정에만 기대어 국회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유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벌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뿐 아니라 사익편취 관련 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써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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