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악취 논란'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조정 개시
소비자원, '악취 논란'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조정 개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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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철차를 개시한다.

15일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14일 이상 개시공고한 뒤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악취와 먼저 끼임 현상으로 논란이 된 LG전자의 의류 건조기를 소비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해 집단분쟁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는 이해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한다.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분쟁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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