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위 KT '정치 후원금 의혹' 조사불구 미동 無
금융당국, 증권위 KT '정치 후원금 의혹' 조사불구 미동 無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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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KT 정치권 후원 의혹’에 대해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 회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당국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EC는 KT가 상품권을 구입했다가 이를 현금으로 바꾼 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한 문제와 관련해 KT에 회계자료를 요구했다.

황 회장은 2014년 취임 후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고액의 급여를 주고 각종 로비에 이들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해 4월에도 정치인 불법 후원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SEC의 조사 이후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대상이 될 경우 KT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현재 KT는 한국거래소 뿐 아니라 미국 뉴욕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다.

KT 오너리스크에 미국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 회계조사국 기획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조사를 한다고 하면 해당 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것이고, 외관법상 우리는 분식회계만 다룬다"면서 "정치 후원과 관련된 부분은 발생해도 재무제표 허위 표시나 분식회계와 관련이 없으면 조사나 감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이나 검찰 기소 등 혐의가 확정된 사안이 없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수시공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거래소 공시1팀 관계자는 "해외증권시장과 관련해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폐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받아 해외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의무를 부여받을 때 공시를 해야하지만 단순 조사로는 공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경영고문 부정 위촉 및 로비 활동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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