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보유지분 절반 매도 '먹튀 논란'
국민연금, 한진칼 보유지분 절반 매도 '먹튀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한진칼 보유 지분의 절반을 매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한 후 3개월 만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첫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한진칼에 정관 변경을 요구. 이후 기존 지분(7.34%)의 절반이 넘는 3.89%를 매도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 1월 16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단기보다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한진칼에 대한 제한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했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를 결정한 것은 한진칼이 처음이다.

지난 3월 29일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에 ‘임원이 횡령, 배임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정관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1월 7.34%에서 6월 말 3.45%로 급감했다. 특히 정관 변경 요구 이후 한진칼 주가가 급등한 4~6월 주식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한진칼 지분은 전량 위탁투자자 지분으로 지분 변화에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먹튀’라는 비판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보통 지분을 지속해서 보유한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가 정부 마음에 들지 않은 기업에 대한 줄 세우기를 시도하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