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유해물질 관리 부실심각
석탄화력발전소,유해물질 관리 부실심각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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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노출' 알고도 방관

국내 석탄화력발전사들이 연료로 쓰이는 석탄에 1급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필요한 산업안전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발전사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작업환경 측정 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을 확인했다. 수입 석탄 성적서에도 ‘실리카결정질 석영으로 유리실리카 함유’ ‘암 유발 위험문구’ 등이 기재됐는데도,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산업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지급했지만, 작업자 대부분은 분진을 99% 이상 막아주는 특급 방진 마스크 대신 1·2급 마스크를 사용해왔다.

충남 태안발전소 (사진=뉴시스)
충남 태안발전소 (사진=뉴시스)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은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뒤 꾸려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작업장 안에서 검출된 결정형 유리규산은 노동부 기준(0.05㎎/㎥)보다 8~15배가량 많았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작업환경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한 뒤에도 시설·설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발전 5사 가운데 작업환경 측정을 한 곳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두곳에 그쳤다. 그나마도 결정형 유리규산 수치의 신빙성도 낮았다.

이정미 의원은 “발전 업무의 모든 설비는 원청 발전사 소유고, 석탄 공급 등을 맡은 하청업체는 인력만 공급한다”며 “위험의 외주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발전사의 위법적인 산업안전보건 조치, 불법파견 의혹 등 근로감독을 노동부가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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