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고급차타는 피부양자 건보료 0원... 정춘숙 "건강보험 체계 개편해야"
[2019 국감] 고급차타는 피부양자 건보료 0원... 정춘숙 "건강보험 체계 개편해야"
  • 진재성
  • 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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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234만 2371명으로 이 중 1만 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이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조건은 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 초과인 승용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1만 5493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만 5352명(국내차:2446명+수입차:12906명), 2대 이상은 141명(국내차:1명+수입차:14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가 1만 3046명으로 전체 1만 5493명 중 84%나 차지했다.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141명 중 무려 99%인 140명이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으로, 이 중 약 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때문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 평가하고자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월세와 자동차 등은 소득과 재산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역가입자는 토지·주택 뿐만 아니라 전세·전월세, 자동차에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피부양자는 전세·전월세,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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