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 43억원 추징
한국수산자원공단,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 43억원 추징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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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세무 업무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작년 말에서 올해 3월까지 공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공단이 외부 기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맡긴 뒤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6.7억여원, 경비 등 직접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26.5억여원 등 총 43억여원을 부과받았다.

(윤준호 의원 제공)
(윤준호 의원 제공)

이에 대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 측은 “정부 예산·회계제도에 중점을 둔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신경쓰지 못했다” 고 밝히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단은 현재 세무 전문인력 충원, 회계 관리 시스템 개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를 철저히 이행 중에 있으며,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윤준호 의원실에 밝혔다
 
윤준호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세무 행정업무도 처리 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단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공단의 업무 태만,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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