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국감서 '골목상권 침해·뇌물' 논란에 혼쭐
이마트, 국감서 '골목상권 침해·뇌물' 논란에 혼쭐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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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이마트가 국회에서 지속적인 지적을 받았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뇌물공여, 위법 출점 등 때문이다.

8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SSM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은 총 176건이다. 이 중 이마트의 PB상품 매장인 노브랜드가 71건을 40%를 차지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32건으로 이마트 계열 사업장이 전체의 58.52%를 차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분쟁조정 제도다.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비판도 다수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마트가 2018년 9월 경남 창원시 대동백화점에 노브랜드가 입점하면서 창원지역 5개 시장상인회와 향후 창원지역 노브랜드의 출점 시 동의를 구하겠다고 합의서 써놓고 이후 동의없이 2개를 추가로 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신규로 출점된 노브랜드 매장 중에서는 이마트의 편의점 계열사인 이마트24와 130m 거리에 있는 매장도 있었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류수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지부장은 “(이마트로 인해) 굉장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 이마트가 말하는 상생이 전혀 믿음이 안 간다. 합의서를 만들어 놓고 깨버린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지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마트가 이마트타운 개점 과정에서 뇌물공여,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이날 제기됐다.

우원식 의원은 “이마트가 지난 2016년 6월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점 과정에서 연제구 7개 시장상인회에 현금 3억5000만원과 수영구 1개 시장상인회에 7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마트가 협의서에 협의서 존재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고 지급된 돈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 두 지역의 상인회장은 이후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점에 찬성하는 냈다.

우 의원은 “돈을 받은 이들은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공무를 수행 중이었다”며 “이는 제3자뇌물공여, 김영란법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검찰에 이마트를 뇌물공여, 김영란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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