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법원 구속 결정 내릴까?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법원 구속 결정 내릴까?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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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법원에 심문포기서 제출..서민심리 거쳐 구속결정
공사비 허위소송·채용 대가 뒷돈 혐의...檢 입원한 曺 구인영장 집행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가 구속될 전망이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동생 조씨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조씨 측은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예정된 심문 일정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거쳐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씨는 건강 상태 및 입원 등을 이유로 전날 심문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인을 거쳐 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원고와 피고 역할을 동시에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웅동학원은 지난 1995년 낡은 건물을 새 부지로 옮겨 짓기로 했고, 조 장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신축공사를 맡겼다. 조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는 일부 하도급을 줬다.

이후 조씨 부부는 2006년 웅동학원에 51억원대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후에 조씨의 전처가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또 변론을 포기했다. 이 소송으로 이들은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웅동학원이 소송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이를 수사 중이다. 또 허위 계약 의혹이 제기돼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조모씨는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아울러 이같은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삭제 및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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