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금품수수 최근 5년간 13억...솜방망이 처벌'논란'
교사 금품수수 최근 5년간 13억...솜방망이 처벌'논란'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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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금액 91%가 고교에 집중

학부모나 납품과 관련된 업체 등에서 촌지를 받은 교사들이 대거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교사들은 현금은 물론 항공권에 태플릿PC, 진주 목걸이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교사 금품수수 비위는 2014년 ~ 2019년 현재까지 1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 따지면 전체 13억4,264만원 규모, 1건당 89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수수 목록을 보면 현금 외에 항공권과 태플릿PC, 진주 목걸이, 금반지, 미용실 이용권에다 OK캐쉬백 포인트까지 품목도 다양하다.

금품수수 비위 적발은 매년 증가했다. 2014년은 18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42건이나 적발돼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이런 비위가 고등학교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적발금액의 91%(12억1,982만원), 적발건수의 44.0%(65건)이 고교에서 발생했다.

현재 고교 교사는 학생들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리다. 교사의 금품수수는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런 비위에도 절반이 넘는 54.2%(84건)는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이로 인해 비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의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특정 학생의 평가를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340만 원을 편취했다. 2015년 학부모 카드로 회식하고 현금도 받은 사유였지만 감봉만 됐을 뿐 지금도 교사로 재직 중이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교사들의 비위를 키워온 셈”이라며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생기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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