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부정채용' 혐의, 이석채 前 KT회장 1심 선고 연기
유력인사 '부정채용' 혐의, 이석채 前 KT회장 1심 선고 연기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태·허범도·성시철 등 유력인사 자녀 부정채용 KT 전 임원 1심 선고 연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된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추가 증거 제출 ·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10일 오전 10시30분께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들의 자녀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징역 2년,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