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대기업 '삼성·롯데·LG·현대', 평균 리콜이행률 10%도 안돼
4대 대기업 '삼성·롯데·LG·현대', 평균 리콜이행률 10%도 안돼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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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롯데·LG·현대 평균 리콜이행률 7.48%에 불과,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삼성과 롯데, LG, 현대 등 4개 대기업의 평균 리콜이행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2015-2017년) 시정권고를 받은 4대 대기업(현대, LG, 롯데, 삼성)의 평균 리콜이행률이 7.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 중 이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답변 미회신인 업체는 2015년 56군데, 2016년 67군데, 2017년 26군데로 나타나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들중 현대그룹(현대·기아자동차)은 11.11%, LG그룹(LG전자)는 10.37%, 롯데그룹(롯데쇼핑, 롯데마트) 6.87%, 삼성그룹(삼성전자, 르노삼성자동차) 1.55%로 대기업들의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호 의원은 "대기업의 리콜이행률을 보면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회피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 개정 이전 시정권고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리콜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을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 환급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이행율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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