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공정위 외부인 접촉 최다... 기업은 SK·삼성·LG 순
‘김앤장’ 공정위 외부인 접촉 최다... 기업은 SK·삼성·LG 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앤장 802회·광장 320회·율촌 294회·태평양 280회... 기업은 SK 112회·삼성 77회·엘지 69회
최운열 "공정위, 글로벌 대기업·5조미만 기업 재취업자 관리 ‘구멍’" 지적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공정위 직원을 최다 접촉한 곳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집단 중에서는 SK그룹이 112회로 제일 많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진=뉴시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진=뉴시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김앤장은 공정위와 모두 802회 접촉해 가장 많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법무법인 광장이 320회, 법무법인 율촌이 294회, 법무법인 태평양 280회, 법무법인 세종 213회 순이었다.

기업집단 중에서는 SK그룹이 112회로 최다 접촉을 차지했고, 삼성 77회, LG 69회, 롯데와 KT가 각각 49회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퇴직자 재취업으로 인한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대기업 직원이나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보고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폭스바겐 등의 글로벌 기업은 국내 기업보다 월등한 자산규모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아 접촉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공정위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한 쿠팡 등의 기업 또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보고 의무가 없다다.

실제로 공정위는 구글, 폭스바겐,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을 다수 조사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 직원의 공정위 출입·접촉 기록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조직 쇄신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2018년 8월 공정위는 재취업 관여 금지, 퇴직자와 직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금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의 조직 쇄신 방안에 따라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는 외부인 접촉 관련 조항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고대상 외부인 3개 유형’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103개사 ▲법무법인 30개 ▲공정위 퇴직자중 앞에 언급된 곳에 재취업한 자만 포함되어 있다.

최운열 의원은 “외부인 접촉 제도 운영의 목적이 투명한 사건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규정 또한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며 “국내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위 퇴직자 등의 부적절한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