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행라이프 '시정명령 불이행' 검찰 고발
공정위, 동행라이프 '시정명령 불이행' 검찰 고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되면 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도 내야 한다.

동행라이프는 해약환급금을 적시에 지급하라는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2017년 5월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203만2500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년 10월에도 또 다른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지급 이행 의지가 없어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