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조국 공방' 치열...DLF 사태 금융위 소홀 지적도
국회 정무위, '조국 공방' 치열...DLF 사태 금융위 소홀 지적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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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조국 공방’으로 시끄럽다. 야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코링크PE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조국 공격’에 대해 방어하며 공방을 벌였다.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인 ‘DLS·DLF 사태’ 논란에 대한 질의도 뜨거웠다. 여야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권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5%룰(대량보유 공시제도)' 개정이 국민연금을 통한 대기업 경영권 뺏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열었다. 야권은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옛 동남은행 대출 논란을 시작으로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에 대해 질의했다.

부산에 본점을 둔 동남은행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가 됐고 이후 주택은행에 인수됐다. 웅동학원은 동남은행에서 1995년 30억원, 1998년 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추가대출 당시에 이미 동남은행은 정부로부터 부실은행에 분류돼 있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사 중인 게 드러나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영업정지를)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코링크PE가 투자한 포스링크와 WFM 같은 투자사 간에 수상한 자금 거래가 이뤄졌다며 금융위가 검찰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자금세탁 의무 위반에 대한 기초조사는 금융위가 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계 투자은행(IB)과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그는 "DLF 상품 판매를 중단하던 5월, 이미 금리가 –0.2%대까지 내려왔지만, 외국계 IB는 수수료를 9.86%까지 가져갔고, 나머지 기관들 역시 수수료를 빼먹었다"며 "결국 피해는 투자자들만 봤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은 위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10월말이나 11월초에 DLF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며 "사기 판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5%룰 개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야당 의원들은 5%룰 개정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을 더 쉽게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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