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위, 신동빈 증인 철회 왜?
국회 보건위, 신동빈 증인 철회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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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언대에 모습을 나타나지 않게 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 국감 전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요구로 신 회장을 오는 7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최근 이 의원이 신 회장에게 지역구 민원인과 합의금으로 3억원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고, 논란이 확대되자 복지위는 끝내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롯데푸드에 빙과류를 납품해 왔던 후로즌델리는 위해식품이 나와 지난 2010년 납품 계약이 중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신고와 이 의원의 중재로 7억 원을 받고 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었다. 하지만 후로즌델리는 이후 합의서에 품질 기준을 맞출 경우 추가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롯데푸드에 식용유지와 종이박스 등의 납품을 요구했으나 롯데그룹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후로즌델리 대표 전모 씨가 이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이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지난 4월 국감 증인 소환을 무기로 롯데그룹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며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실무자 면담 과정에서 후로즌델리를 운영하던 전모씨에게 3억원을 주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달 23~24일에는 이 의원이 직접 롯데푸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 씨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전씨가 롯데푸드 측을 만나 50억 원을 요구했다. 합의가 불발됐고, 이튿날 이 의원은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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