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4일 서울남부지검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 오는 7일부터 11일사이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지난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출석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다만 황 대표는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황 대표는 검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소되거나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59명에 달한다. 앞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소환에 응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