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4일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했다"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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