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고객 자금 24억 횡령...우리은행 올해 금융사고 ‘최다’
기업은행, 고객 자금 24억 횡령...우리은행 올해 금융사고 ‘최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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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이 고객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신한·KB국민·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KDB산업·IBK기업은행에서는 총 14건, 5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기나 업무상 배임, 횡령·유용, 도난·피탈 등이 발상해면 금융사고로 분류한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5월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에 쓰기 위해 고객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 직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24억500만원을 횡령했다.

지난 1월에는 SC제일은행 직원이 고객동의 없이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후 차액을 빼돌려 총 8차례 13억600만원을 횡령했다.

은행 8곳에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41건으로 사고금액은 3152억원이나 됐다.

5년간 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40건이 발생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1298억원 규모였다.

김 의원은 "금융권의 자체 노력과 수사 고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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