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적발에도 ‘솜방망이 처벌’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적발에도 ‘솜방망이 처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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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가 적발되도 대부분 ‘경고’ 처분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총 153건 중 125건(81.7%)이 단순한 경고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8건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이다.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 (자료=박홍근 의원실)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 (자료=박홍근 의원실)

 

이 밖에 제대로 된 처벌이라 볼 수 있는 ‘시정명령’은 26건(17.0%),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2건(1.3%)에 불과했다.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인 ‘과징금’ 제재는 한 건도 없었다.

과장광고 총 153건의 97%인 149건이 주택이고 상가가 3건, 오피스텔이 1건으로 나타났다. 광고 내용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가 72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의거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경고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근거 없이 확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 고발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박홍근 의원은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큰데 적발 시 대부분 경고에 그쳐 사업자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금액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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