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DLF 마구잡이 발행...투자자 뒷전
증권사, DLF 마구잡이 발행...투자자 뒷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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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권이 투자자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로 불안에 떨고 있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인 OEM 방식의 펀드 운용에 관여했고 자산운용사는 ‘펀드 쪼개기’ 논란을 낳았다.

1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통해 이번 사태에 증권사들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DLS 추가 발행 시 일정 수준의 약정수익률로 발행될 수 있도록 증권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는 외국계 IB와 협의해 은행이 요청하는 상품 조건을 설계하고 DLS를 계속해 발행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자산운용사 지정 과정에서 DLS 상품구조 및 조건을 검토한 후 특정 자산운용사에 '해당 DLS의 펀드 편입 및 운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자산운용사가 펀드 설정을 거절하면 은행은 다른 자산운용사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설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품의 설정 및 조건에 대한 것은 운용사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판매사 등이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간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OEM펀드로 의심하고, 검사하고 있는 상이고 전형적인 OEM펀드 운용 사례는 녹취 등 증거가 명확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중간결과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며 "OEM펀드를 의심하면서 검사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에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 역시 '펀드 쪼개기' 논란을 일으켰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역시 사실상 동일한 편입 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복수의 DLF를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이 공개한 X자산운용의 마케팅 담당자 및 펀드 운용역과의 녹취내용에 따르면 펀드 운용역이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한 2호, 3호 및 5호를 합쳐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설정해야 하냐'고 묻자 마케팅 담당자는 '지난 DLF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자산운용사들은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수익률 모의실험(백테스트) 결과가 포함된 상품제안서를 은행에 제공했다.

금감원은 "OEM펀드와 펀드 쪼개팔기 논란 모두 의심의 소지가 있다"며 "아직은 구체화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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