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부정채용' 무더기 적발
감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부정채용' 무더기 적발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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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4개 공기업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공기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자격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친인척에게 유리하도록 지원자격을 바꾸거나 단독면접 기회를 주고, 허위 경력증명서를 받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2개 협력사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3604명에 대해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전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이 3604명의 채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 채용 관련 서류가 없어 채용방식 확인 자체가 불가능(773명)하거나 공개경쟁 없이 비공개로 채용(40명)된 경우가 발견됐다. 또한 서류·면접심사표가 아예 없거나 폐기되는 등의 사례도 3339명(중복 사례 포함)에 달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가운데 44명은 협력사 간부급 직원 및 공항공사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비공개 채용이거나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이 이뤄지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절차를 통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협력사 채용이 불공정·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대로 두면 당초 불공정·불투명하게 채용된 협력사 및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등이 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부당하게 편승해 공사의 정규직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는 공사 직원이 비정규직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친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해 2017년 4월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사 임직원이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 등 친인척 비정규직 채용을 청탁하고 채용 담당자가 이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친인척 5명을 부당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2017년 12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과거 기존 직원의 추천을 받은 친인척 등 45명을 면접 등 간소한 절차만 거쳐 채용했고, 구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는 사망 직원의 유가족 1명을 아무 평가 없이 기간제로 임용했는데 이들 46명은 모두 지난해 3월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한전KPS주식회사는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공고 상 자격요건을 미충족(4명)하거나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1명)한 사람을 부당하게 채용했다.

또한 채용 공고 없이 임직원의 청탁으로 자녀를 단독 면접을 통해 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총 80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을 지난해 4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이후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특정경력을 응시 자격으로 제한해 퇴직직원 3명을 채용했다. 특히 전직 지사장의 자녀 등 4명을 채용했으며 이 중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틀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한 관련자 72명(27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그 중 29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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