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갑질'기업 총수 대거 증인·참고인 채택
국회 국정감사, '갑질'기업 총수 대거 증인·참고인 채택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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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갑질’ 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주요그룹 총수 중 신동빈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호출된 롯데그룹 측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는 신 회장을 불러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푸드가 협력업체인 후로즌델리에 거래상 지위남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갑질 피해를 주장한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했으며, 이듬해 롯데푸드는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계

재계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사실상 신 회장을 방어해야할 롯데 대관‧홍보팀의 실패로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 갑질의 대명사로 각인된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도 국감에 호출됐다. 2013년 욕설우유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갑질로 거센 국민 질타를 받았던 남양유업이 또 다시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하고 대리점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홍 회장은 내달 8일 예정된 중소기업벤처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그러나 홍 회장이 실제로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유통업계의 관계자는 “홍 회장은 오너로서 책임을 통감해야할 지난 2013년 갑질 사태에 대한 임원진의 대국민 사과 때도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며 “이번 국감 실제 출석 여부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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