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논란' 한화, 하도급업체 기술까지 탈취..."엎친데 덮쳤다"
'노조파괴 논란' 한화, 하도급업체 기술까지 탈취..."엎친데 덮쳤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한화그룹의 주력사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것이다. 한화에겐 엎친데 덮친 격이다. 방위산업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의 ‘노조 파괴’ 문건이 공개된 바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30일 ㈜한화가 하도급업체인 SJ이노테크의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스크린프린터)에 관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액체화된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인쇄하여 원하는 형태와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다.

㈜한화는 2011년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을 공급하면서 SJ이노테크에 그 일부인 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했다. SJ이노테크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2014년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고 2015년 11월 하도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설계 변경, 기능 개선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한화는 2014년 9월 신규인력을 투입해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2015년 7월 하도급업체와 유사한 스크린프린트 자체 제작을 끝내고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의 이하나 과장은 “하도급업체와 ㈜한화의 스크린프린터 장치는 웨이퍼 이송방식 등에서 다른 제조사의 동작 방식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더욱 악화시킨다. 대-중소기업의 상생기반을 무너뜨리고 전체 기업의 기술개발 동기와 혁신 역량을 떨어뜨리는 국가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근절을 약속했고, 공정위에 전담부서인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제재는 두산인프라코어, 아너스, 현대중공업에 이어 4번째다.

㈜한화는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당사가 주장해온 실체적 사실들을 가감없이 소명하여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며 “기술유용으로 결론나면 마땅히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