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日전범기업과 합작회사...또 오염물질 배출하다 적발
롯데, 日전범기업과 합작회사...또 오염물질 배출하다 적발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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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엠시시, 먼지‧일산화탄소 주8회이상 배출 적발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해 논란이 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롯데케미칼 공장이 측정값 조작 적발 직후에도 또다시 배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여수산단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9월 현재) 여수산단에 위치한 기업 공장들이 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에 달했다. 특히 이중 일부 기업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짜고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낮게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직후에도 일부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은 지난 5월 8일 암모니아를 355.56PPM 배출해 같은 달 17일 개선명령을 받았다. 롯데케미칼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은 30PPM 이하인데, 11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암모니아는 내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배출농도에 따라 초과부과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물질이다. 롯데케미칼과 미쓰비씨케미칼이 공동 설립한 롯데엠시시는 배출기준 20㎎/㎥ 이하인 먼지를 20.62~27.18㎎/㎥, 배출기준 50PPM 이하인 일산화탄소를 53.73~103.56PPM 초과 배출했다. 초과 배출 횟수도 주 8회 이상이었다.

대기업들이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위반한 여수산단의 대기업들에 대부분 경고나 개선명령, 가벼운 초과부과금 정도의 조치만 취했다. 2014~2018년 환경부가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배출기준 위반 대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초과부과금은 총 1400만원에 불과했다.

앞서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4곳이 여수산단 지역에 위치한 일부 기업들과 공모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업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상습적으로 조작하거나, 실제로 오염도 측정을 하지 않고도 ‘가짜 성적서’를 발행해 논란이 됐다. 현재 검찰은 환경부 발표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측정대행업체 임직원과 5개 대기업 전·현직 임원 35명을 기소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달 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들이 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그리고 기업이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 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불법조작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벌칙·처벌수위 강화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작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정부는 시안화수소,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전체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측정장비 활용 등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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