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말단비대증 치료제' 특허소송 '승소'
동국제약, '말단비대증 치료제' 특허소송 '승소'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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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이 장기서방출성기술과 관련해 옥트레오티드(octreotide) 서방형 제제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법원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동국제약

 

30일 동국제약은 장기서방형 주사제인 옥트레오티드(octreotide) 서방형 제제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법원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동국제약은 기존 소송에서 노바티스의 특허가 '명세서 기재불비'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특허가 기존 시판되는 제품 대비 치료학적 효능에 대한 진보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진보성이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특허 출원 시 기술 수준에서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특허법원이 노바티스의 특허가 당업자들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하고, 특허 무효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바티스측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한 차례 승소한 바 있고, 동국제약이 기존과는 다른 특허 전략을 사용한 만큼 대법원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산도스타틴 라르'라는 제품명으로 노바티스에서 판매 중인 옥트레오티드의 연장특허에 관한 것으로, 특허법원은 “기존 시판되는 제품 대비 치료학적 효능에 대한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무효로 심결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2000년 초부터 집중 개발하고 있는 펩타이드 약물의 장기서방출성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로렐린 데포‘ 등 첨단 펩타이드 의약품을 개발해 세계 50여개국에 수출 중이다. 

해외 시장에서 완제의약품의 수출 규제가 까다로운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성과는 다국적 제약사의 연장특허 등록 전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향후 펩타이드 제품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은 일반적인 침해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특허무효화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전략을 정당하게 견제하는 공세적 전략”이라며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R&D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특허소송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동국제약이 노바티스의 '옥트레오티드 및 2종 이상의 폴리락티드-코-글리콜리드중합체를 포함하는 서방형 제제' 특허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당시 특허심판원은 동국제약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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