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학력 위조 논란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학력을 ‘단국대 수료’로 속인 사실이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이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 대상이며 임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게 교육부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성해 총장은 2016년 6월 이사 중임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최성해 총장이 ‘교육학 석·박사’ 학력에 이어 ‘단국대 수료’ 학력도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최 총장이 교육부에 낸 서류에 학력이 허위로 기재됐다면 임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최 총장의 허위 이력을 사용한 ‘업무방해 행위’가 확인된 만큼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임원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거짓 학력으로 20여년간 총장 직위를 유지해온 것에도 위법한 점은 없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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