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 유출사고, '유독가스 중독' 여고생 치료중 사망
황화수소 유출사고, '유독가스 중독' 여고생 치료중 사망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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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중이던 여고생이 19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부산 여고생 유독가스 사고 현장 / 사진= 뉴시스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난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 / 사진= 뉴시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여고생 A양이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측이 A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여고생 A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두달간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화장실로 유입돼 A양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A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천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이번 사고 이후 지역 내 공중화장실 611곳을 조사해 정화조가 있는 화장실 244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으며, 일부 화장실은 정화조가 필요 없는 분류식 하수관거 화장실로 대체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통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된 상태지만, 여고생이 사고를 당한 화장실은 배상 공제에 가입되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조물 배상 공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의해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며, 이번에 유독가스 유출 사고가 난 화장실은 1998년부터 구가 민락회타운 측과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공중화장실로 이용해 왔던 상태로, 소유권이 민간에 있어 공제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국가나 수영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라며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게된 유족들은 가족이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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