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리 '점입가경'...향응접대 이어 수천만원 뇌물 혐의
국토부 비리 '점입가경'...향응접대 이어 수천만원 뇌물 혐의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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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본부 인사 5명, 지방청 직원 7명 비위 징계 대상에 포함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돼 법적으로 처벌되거나 국토부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 국장 B씨를 검찰에 송치해 구속 수사한 상황를 국토부에 통보했다.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천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퇴직한 B씨는 대전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에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A씨의 향응 수수, 골프 접대 등 추가 비위 혐의와 관련한 감사를 의뢰하고, B씨뿐 아니라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3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사 발행인 C씨와 연계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최근까지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퇴직자 3명을 포함해 21명의 비위 사실을 실제로 확인했다. 경찰청이 당초 통보한 15명뿐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6명의 비위가 추가로 밝혀졌다.

소속 조직별로는 국토부 본부 인사 5명, 지방청 직원 7명 등이 비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파면하는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잇따라 터진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원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발생 개연성이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암행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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