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레일 '허위보고·하자방치' 적발
감사원, 코레일 '허위보고·하자방치' 적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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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감사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관제사 허위보고’를 적발했다. 지난 1월 1월 14일, 행신~마산 구간 KTX가 시속 230km로 운행 중 18호차에서 상하진동이 일어났는데 관련 규정대로 170km로 감속운행하지 않은 사실을 코레일이 관제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KTX는 문제 발생에도 230km로 계속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거짓 보고 사례는 ▲안전점검을 하지 못한 채 노선 운행 ▲열차 진동 ▲국토부 보고 회피를 위해 지연 시간 및 사유 변경 ▲경영평가를 고려한 지연시간 변경 등이 있다.

관제사는 지난 3월 31일 서울~부산 열차를 운행하면서 차량 고장으로 경산역에 정차했지만 지연 사유를 '고장'이 아닌 '도중 점검'과 '여객 사유'로 허위 기록한 바 있다.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됐을 때 지급하는 고객 지연보상금을 내지 않기 위해 KTX보다 앞서 운행하던 SRT 고속열차를 후순위로 운전하게 한 경우도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불과 10일간 발생한 8건의 철도 사고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선 총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되는 등 부실 관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철도시설공단과 운송사업을 담당하는 코레일 간 인수인계 갈등이 지속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철도 하자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공항철도연계시설 확충사업 ▲송도~인천 신호설비 ▲원주~강릉 신호설비 등과 관련해 철도시설공단은 인수인계를 했다고 했지만 코레일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사고발생 시 책임전가의 빌미가 되고, 하자가 있는 철도시설이 제때 고쳐지지 못해 운행장애가 발생,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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