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윤도준 회장,‘탈세‧내부거래’ 전방위 압박 '곤혹'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탈세‧내부거래’ 전방위 압박 '곤혹'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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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제약사 동화약품 편법승계 ‘의혹’
공익법인,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공정위·국세청, 공익법인에 칼날...가송재단 타깃되나?

국내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에 대해 탈세,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내부거래와 탈세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동화약품은 최근 4세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화약품 오너 4세 윤인호 이사는 상무로 승진하면서 경영전면에 뛰어들었다. 일각에선 윤 상무로 이어지는 동화약품 경영 승계 과정에서 동화지앤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상무는 동화약품에 유리병을 납품하는 비상장사인 동화지앤피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화지앤피는 동화약품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윤도준 회장 (좌), 윤인호 상무(우)
윤도준 회장             윤인호 상무

동화약품은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까스활명수’와 ‘후시딘’을 보유한, 국내 최초의 제약회사다.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은 동화약방을 인수한 故 윤창식 선생의 손자이며, 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오너 3세다.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다 2005년 부친인 故 윤광열 회장의 제안으로 부회장 직책을 달고 동화약품에 입사했다. 2008년부터 회장직에 올라 현재까지 동화약품을 전문경영인과 함께 이끌어오고 있다.

상호출자구조로 그룹지배
동화약품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윤도준 회장→동화지앤피→동화약품→동화개발→동화지앤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화약품의 최대주주는 지분 15.22%를 소유한 동화지앤피다. 이어 가송재단(6.39%), 윤도준 회장(5.13%), 윤 회장의 동생 윤길준 부회장(1.89%), 아들 윤인호 상무(0.88%), 장녀 윤현경 상무(0.06%)와 계열사 동화개발(0.77%) 등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이 총 32.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비상장사인 동화지앤피는 동화개발(19.81%), 동화약품(9.91%), 윤도준 회장(8.86%), 가송재단(10.00%), 테스(11.60%)가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지분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화지앤피가 동화약품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셈이다. 이 지주회사격인 동화지앤피의 대표이사는 윤도준 회장의 아들인 윤인호 상무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선 동화약품그룹은 상장사인 동화약품보다 지배구조 상위에 있는 비상장사인 동화지앤피의 대표이사로 있는 윤인호 상무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동화지앤피가 동화약품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아 커 왔다는 것. 이는 대기업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실시하는 방식인 만큼 향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일감몰아주기 의혹 ‘동화지앤피’
동화약품그룹은 동화약품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들이 비상장사로 되어있으며, 이중 동화약품의 최대주주인 동화지앤피는 동화약품에 ‘까스활명수’ 및 ‘판콜’ 등의 유리용기를 납품하며, 안정적인 매출구조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동화지앤피는 동화약품의 지분 15.22%를 보유한 최대주주회사로 동화약품과의 내부거래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매출 239억원 중 116억(48%)가 동화약품과의 거래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로 회사의 가치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동화지앤피의 지난 10년간 내부거래 비율은 2008년 73%, 2009년 61%, 2010년 58%, 2011년 56%, 2012년 62%, 2013년 61%, 2014년 67%, 2015년 51%, 2016년 50%, 2017년 48%로 최근 10년간 평균 59%의 매출을 동화약품으로부터 올렸다.
동화지앤피는 매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동화약품과의 내부거래를 통해서 발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동화지앤피를 중심으로 경영승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규제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데다 지배구조상 동화약품보다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동화지앤피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 가치를 키운 뒤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윤 상무가 동화지엔피의 지분을 매입해 지배력을 키울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는 계속될 공산이 크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식을 통해 "대기업 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 부당 거래 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김상조 전 위원장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가송재단, 승계 디딤돌 되나?
가송재단은 윤광열 명예회장의 호 ‘가송’에서 따온 재단이다.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학술연구지원, 장학생 선발 등을 골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 공익법인은 본래의 취지와 달리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비판받았다. 가송재단은 동화약품(6.39%)과 동화지앤피(10%) 자분을 보유하고 있다. 가송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윤 회장과 윤 상무다. 윤 회장 등이 가송재단 지분을 통해 동화약품 등에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송재단은 증여세와 관련해 몇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가송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분율 10%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故윤광열 명예회장은 지난 2008년 동화약품 지분 3%를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다. 윤 명예회장은 2010년 추가로 동화약품 지분 전량(3.03%)을 추가로 출연했다. 현재 가송재단의 이사장은 윤 회장이다. 부친인 윤 명예회장이 윤 회장에게 지분을 직접 물려줬다면 증여세를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가송재단의 세금 면제 한도를 활용, 증여세를 부담을 해소했다는 해석이다. 결국 세금없는 상속이 가능했다는 비판이다.
이같은 이유로 윤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법인 가송재단이 공정위와 국세청의 사정권에 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화약품의 윤 회장은 자신의 장남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려나가고 있는 중이며, 현행법상 중견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틈을 타 부의 세습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고(最古)의 제약사이며, 국민 소화제를 파는 ‘부채표’ 동화약품의 이면엔 이처럼, 구시대적인 진면목이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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