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청 압색...'버닝썬 의혹' 수면위로
검찰, 경찰청 압색...'버닝썬 의혹' 수면위로
  • 오혁진
  • 승인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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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버닝썬 의혹’에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관련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버닝썬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됐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경과 관련된 복수의 장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경은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김모 경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직원 신모 경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김 경감은 2016년 7월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세운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감은 사건 담당자 신 경장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 윤 총경에게 전달한 혐의, 신 경장은 단속 사실과 사유를 김 경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과 유 전 대표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잉크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의 전직 대표 정모씨를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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