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혐의' 포스코 여직원, 징역 4년 선고받아
'납품비리 혐의' 포스코 여직원, 징역 4년 선고받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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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여직원이 ‘납품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 직원 3명,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27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협력업체 5곳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구매실 직원 A(30)씨와 A씨의 아버지 B(59)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하도급,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거액의 금품을 챙겨왔다. 법원은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였다는 점에서 범죄수익은닉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버지 B씨는 포스코 직원인 딸과 무관하게 자신이 정당하게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도 일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딸 A씨가 먼저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아버지를 만나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들 부녀에게 2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회사 자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으로 지난 4월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납품 비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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