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 , 내달 17일 운명의날
'뇌물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 , 내달 17일 운명의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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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이 내달 17일 결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심 때문이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상고심 판결에서는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배임 및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을 다퉈왔다.

지난달 말 먼저 선고된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처럼 이번에도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심에서 이 부분은 유죄였기 때문에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대법원이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원과 관련,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본 만큼 신 회장에 대해서도 같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롯데 경영 비리 의혹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 비리 의혹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별도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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