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해외 면세한도 초과 카드사용 5조원
최근 2년간 해외 면세한도 초과 카드사용 5조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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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부터 해외서 600달러 초과 카드사용시 실시간 세관 통보
면세한도 초과 3건중 2건이 명품핸드백... 사용건수는 美·日·英·싱가폴·中 순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5개월동안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52만6276건으로 금액은 총 42억5610만달러(1달러 당 1180원 적용시 한화 약 5조222억원), 건 당 평균 142만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2168건을 적발했다. 11만9462건에 대해서는 총 366억원의 추가세금(과세통관)을 부과했고, ▲유치 2326건 ▲검역인계 328건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5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과세통관 주요품목 건수 및 세액.(단위 : 건, 백만원)
과세통관 주요품목 건수 및 세액.(단위 : 건, 백만원)

 

면세한도를 초과한 품목은 ▲명품핸드백 7만8976건(66%)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기타잡화 1만4929건(12%) ▲명품시계 6607건(6%) ▲명품의류 5131건(4%) 등 순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만3957건(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40만9890건(12%), 영국 29만583건(8%), 싱가포르 23만434건(7%), 중국 19만7951건(6%) 순이었다.

정부가 작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여행자 면세한도인 건당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세관은 이를 입국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검사가 용이해진 만큼, 해외 여행객은 세관신고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 여행객이 일본에서 신용카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건수는 올해 6월 2만5337건으로 최대실적을 보였다가 일본의 경제도발 이후인 7월에는 2만2747건, 8월 1만1249건으로 3개월 새에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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