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금지법',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
'욱일기 금지법',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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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토부는 “수용 곤란”... 법무부는 “검토 필요” 밝혀
이석현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일본이 내년 열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욱일기 금지법’이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 시민단체가 20일 부산 동구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오륜기를 덮은 욱일기를 뜯어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시민단체가 20일 부산 동구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오륜기를 덮은 욱일기를 뜯어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인 항공안전법·형법·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영해법과 형법은 각각 지난 해 11월과 올해 3월 해당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항공안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법안에 대해 해당 기관인 국토부, 법무부, 외교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석현 의원실이 ‘욱일기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토부와 외교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든 이유는 ▲항공기 안전을 규정한 항공안전법 입법취지와 다름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간 차별 우려 ▲해외 사례 없음 등이다. 외교부 역시 영해법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법령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진 않으면서, 다만 ▲명확하지 않은 몇몇 규정 구체화 방안 검토 ▲위반시 처벌이 지나친 지(과잉금지 원칙 위배) 사회적 논의 필요 ▲독일 입법례와 같이 예술·연구·학문 등에 대한 적용 예외(표현의 자유 고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일이 자국 영해에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기를 들어오는 것을 국내 형법으로 금하고 있는 예를 들며 ‘국제법상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국내법으로 규정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된다.

이석현 의원은 “일제 만행의 악몽에 시달리는 위반부 할머니와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일본은 사죄 한마디 없이 평화헌법의 수정과 군비재무장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때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막자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너무 유감스런 일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의 주요 내용은, 먼저 형법 개정안은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영해법과 항공안전법은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를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는 근거를 설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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