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삼영이엔씨 '검찰통보'...아이피몬스터 증권발행제한 조치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삼영이엔씨 '검찰통보'...아이피몬스터 증권발행제한 조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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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의 회계관리를 강화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삼영이엔씨와 아이피몬스터를 적발하고 각각 검찰 통보와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5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삼영이엔씨에 대해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삼영이엔씨는 선박 전자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삼영이엔씨는 지난 2010~2016년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이 적발됐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매출채권의 발생시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장기·불용재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삼영이엔씨에 과징금 1억85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검찰통보, 시정요구 조치를 부과했다.

같은 날 증권선물회는 코넥스 상장법인 아이피몬스터(옛 구름게임즈컴퍼니)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아이피몬스터는 지난 2017년 8억1200만원 규모의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아이피몬스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아이피몬스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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