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사업장’ ST유니타스, 연장·야간근무수당 13억 미지급
‘죽음의 사업장’ ST유니타스, 연장·야간근무수당 13억 미지급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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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759명 법정 12시간 넘겨 초과 연장근무... 여성근로자 341명 사전 동의없이 야간근무

지난해 1월 과도한 업무와 야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ST유니타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13억여원의 수당 미지급과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공단기’로 잘 알려진 ST유니타스는 스카이에듀의 모회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ST유니타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ST유니타스는 그동안 직원 170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12억 9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저임금을 위반해 231명에게 1억 3706만원을 미지급했다. 근로기준법 36조와 43조 1항에 규정된 연장 야간·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퇴직자 638명(4억813만원)과 재직자 835명(7억4737만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기준법 53조를 위반해 759명에게 1주 최대 연장근무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하게하고, 같은법 70조를 어기고 여성근로자 341명에게 사전 동의 없이 야간근무를 하게 했다.

출산 후 3달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주 9시간을 넘는 주말근무를 지시하기도 했으며, 매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단 한 차례만 개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2조 1항 위반 혐의로 ST유니타스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ST유니타스와 윤성혁 대표를 기소할 경우, 근로기준법 109조와 115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근로자가 숨지기 한 달 전에 가족들이 요청했던 근로감독이 실시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근로감독 태만으로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3일 ST유니타스의 서비스인 공단기, 스콜레의 디자인 업무를 했던 장민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가 이 회사에서 근무한 129주 가운데 46주나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용부는 장씨가 숨진 뒤인 같은해 4월 26일에 ST유니타스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이 사건에 대해 ST유니타스 측은 과로자살이 아닌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책임을 피하다가 같은해 7월 윤성혁 대표가 숨진 장씨의 유족들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ST유니타스의 입장을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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